KPI뉴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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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5 09:59:51
승합차 13만원·승용차 12만원
벌점은 30점 부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 후 이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제공]

 

하차 확인장치는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지는 장치다.

 

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겨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운행 종료 후 장치를 작동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둬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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