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못 돌려받은 전세금' 급증…2년 반새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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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전세금' 급증…2년 반새 50배↑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3 09:59:40
HUG 전세금 보증 사고액, 2016년 34억→올해 1월~7월 1681억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6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고액 792억 원보다 2배 이상(112.2%), 2016년 34억 원과 비교하면 약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제도다.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낸다.


▲ 정동영 의원실 제공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은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7221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듬해 5조1716억 원으로 7배 수준으로 커졌고, 2017년 9조4931억 원에서 2018년 19조467억원 순으로 다시 2배 이상 커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7조1242억 원(8만7438건)으로, 전년 연간(19조367억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와 변제 금액도 늘어났다. 올 들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 원으로, 2016년(34억 원)보다 49.4배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보증 사고액 2582억 원 중 82%(2127억 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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