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인요한, 처조카 '민감' 개인정보 유출 의뢰 논란

  • 구름많음진도군29.8℃
  • 맑음통영28.5℃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대전29.3℃
  • 구름많음북춘천28.7℃
  • 구름많음정선군29.4℃
  • 구름많음광주30.2℃
  • 구름많음세종28.7℃
  • 흐림군산30.2℃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제천27.2℃
  • 구름많음영광군28.8℃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고창31.0℃
  • 구름많음홍성29.7℃
  • 맑음의령군32.4℃
  • 흐림양평25.5℃
  • 맑음포항33.9℃
  • 맑음대구33.0℃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울릉도28.8℃
  • 맑음제주32.4℃
  • 흐림이천27.6℃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부여29.7℃
  • 구름많음강진군30.7℃
  • 맑음영덕32.9℃
  • 구름많음천안28.8℃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광양시31.5℃
  • 흐림서귀포31.0℃
  • 구름많음충주29.2℃
  • 맑음보성군31.3℃
  • 맑음울산32.8℃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순창군30.1℃
  • 흐림강릉28.9℃
  • 흐림보령27.5℃
  • 맑음거제28.9℃
  • 천둥번개서울26.3℃
  • 구름많음서청주28.5℃
  • 구름많음목포29.7℃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문경30.4℃
  • 비인천25.5℃
  • 구름많음정읍29.7℃
  • 맑음북부산32.3℃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창원30.6℃
  • 맑음거창32.6℃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봉화28.0℃
  • 맑음고흥31.1℃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완도32.5℃
  • 맑음북창원32.7℃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청송군31.8℃
  • 맑음산청32.4℃
  • 구름많음장수28.2℃
  • 비수원26.1℃
  • 흐림속초28.6℃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성산29.5℃
  • 흐림흑산도27.2℃
  • 흐림서산26.8℃
  • 맑음경주시34.2℃
  • 맑음남해29.9℃
  • 구름많음고창군30.1℃
  • 흐림홍천26.4℃
  • 구름많음철원28.3℃
  • 흐림북강릉28.6℃
  • 맑음양산시33.3℃
  • 맑음김해시31.5℃
  • 구름많음순천29.5℃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의성31.9℃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남원30.4℃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영주28.3℃

[단독] 인요한, 처조카 '민감' 개인정보 유출 의뢰 논란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4-04-04 17:32:10
印, 2011년 대전국제학교 이사장에 누설 부탁…당시 이사 직위
부탁 받고 정보 누설한 이사장 유죄 인정돼…벌금형 선고 유예
대전지법, 유출된 정보가 印 이혼 소송에 활용됐음을 시사
印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소송에 사용한 적은 없는 듯"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10여 년 전 한 교육 기관 이사장에게 처조카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4일 드러났다.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 위원장에게 전달한 당사자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사전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보를 누설한 이는 당시 대전국제학교(현 대전외국인학교) 이사장이던 미국인 A씨다. KPI뉴스가 확인한 대전지법 2012년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23일경 이 학교 학생이었던 B씨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린튼 존 알더만'(Linton John Alderman, 인 위원장 영어 이름)에게 보냈다.

해당 판결문에는 A씨가 이 학교 이사인 인 위원장 부탁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국제학교는 인 위원장 모교이다.

전달된 문서에는 B씨 이름과 함께 B씨가 학내에서 한 특정한 행위에 관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항목과 관련된 것이었다. 누설된 정보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누구에게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인 위원장 처조카였다. 사건 이후 인 위원장은 이혼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이 B씨 고모였다.

재판부는 이사장 A씨가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위반해 벌금형(30만 원)에 해당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선고 유예 이유 중 하나로 A씨가 자신이 알려준 내용이 인 위원장과 B씨 고모의 이혼 소송에 사용될지 모른 채 그렇게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이 B씨 개인정보를 이혼 소송에 활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A씨와 달리 인 위원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신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현행법에 비해 벌칙 조항이 간략했다. 예컨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현행법엔 있지만(제70조 2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엔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하는 기관 등을 규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엔 벌칙 항목이 매우 많지만,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엔 3개밖에 없었고 현행법처럼 상세하게 규정돼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에 대한 형사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인 위원장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하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며 "원치 않은 이혼 소송 중 벌어진 해프닝 같은데, (B씨 개인정보를) 소송에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A씨는 이사장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