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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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3-15 10:01:04
3명은 구속영장 기각…"사유 불인정"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업체 SK케미칼의 임원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와 양모 씨, 정모 씨 등 SK케미칼 관계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 등 4명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 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도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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