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고거래 플랫폼 악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기승…2829건 적발

  • 맑음고흥8.1℃
  • 맑음보성군11.0℃
  • 맑음속초7.4℃
  • 맑음안동8.0℃
  • 맑음문경7.6℃
  • 맑음인제5.5℃
  • 흐림대전9.5℃
  • 맑음이천7.7℃
  • 맑음함양군7.0℃
  • 맑음군산8.0℃
  • 맑음철원2.9℃
  • 맑음완도12.0℃
  • 맑음홍천5.7℃
  • 맑음순천5.8℃
  • 맑음포항13.2℃
  • 맑음울릉도13.3℃
  • 맑음남해12.5℃
  • 맑음영천8.2℃
  • 맑음영광군8.7℃
  • 맑음대관령5.4℃
  • 맑음전주9.6℃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장수4.3℃
  • 맑음봉화2.3℃
  • 맑음보령8.4℃
  • 구름많음청주11.1℃
  • 맑음고창군6.5℃
  • 맑음남원7.2℃
  • 맑음상주11.5℃
  • 맑음제주15.1℃
  • 맑음장흥7.9℃
  • 맑음김해시12.4℃
  • 맑음영덕12.4℃
  • 흐림홍성6.4℃
  • 맑음추풍령10.0℃
  • 맑음고산16.1℃
  • 맑음춘천4.8℃
  • 맑음북부산10.0℃
  • 맑음부안9.1℃
  • 맑음청송군3.7℃
  • 맑음울진7.8℃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보은5.7℃
  • 맑음태백5.8℃
  • 맑음양평7.1℃
  • 흐림서청주5.4℃
  • 맑음진도군8.7℃
  • 흐림인천10.3℃
  • 맑음부여6.4℃
  • 맑음거창6.9℃
  • 맑음양산시10.4℃
  • 맑음정읍7.9℃
  • 맑음울산13.4℃
  • 맑음여수14.4℃
  • 맑음구미9.4℃
  • 맑음의령군7.6℃
  • 맑음창원15.2℃
  • 맑음대구10.8℃
  • 맑음부산16.3℃
  • 맑음해남7.8℃
  • 구름많음동두천5.5℃
  • 맑음강진군9.1℃
  • 맑음강릉8.8℃
  • 맑음원주7.8℃
  • 맑음경주시7.9℃
  • 흐림서산6.4℃
  • 맑음성산12.5℃
  • 맑음의성5.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서귀포16.4℃
  • 맑음거제11.7℃
  • 흐림천안5.6℃
  • 흐림세종8.0℃
  • 맑음순창군7.0℃
  • 맑음충주5.4℃
  • 흐림서울8.6℃
  • 맑음영월5.7℃
  • 구름많음백령도8.8℃
  • 흐림파주2.6℃
  • 맑음밀양9.2℃
  • 맑음광양시11.7℃
  • 맑음영주9.8℃
  • 맑음북춘천5.0℃
  • 맑음진주6.6℃
  • 맑음제천3.6℃
  • 맑음동해8.2℃
  • 맑음산청8.7℃
  • 맑음광주11.4℃
  • 맑음북창원13.1℃
  • 흐림수원6.8℃
  • 흐림강화6.4℃
  • 맑음정선군5.8℃
  • 맑음임실5.3℃
  • 맑음고창7.5℃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2.2℃
  • 맑음북강릉6.6℃

중고거래 플랫폼 악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기승…2829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25 10:06:11
식약처,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불법게시물 합동 점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일본산 육모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간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 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