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개조사업 추가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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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식]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개조사업 추가 접수 등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7 10:16:30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경남 산청군이 17일부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사업에 대해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추가 접수를 통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14대와 전동화 개조사업 1대 등 총 15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2004년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를 소유한 자가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 할 경우 해당된다. 차량 한 대당 차량 종류에 따라 900만~2000만 원이 지급된다.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의 경우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모델을 대상으로 장치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산청군이 올해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653만 원(2591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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