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로 속여 324억원 판매한 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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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로 속여 324억원 판매한 5개 업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0 10:18:41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키워드로 현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비만치료제로 불법광고해 324억원 상당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32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의 경우 과채가공품과 고형차를 염증성 부종, 지방제거, 붓기 관리, 체중 감량 등 거짓, 과장광로로 2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A사 과채가공품.[식약처 제공]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현행 법상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란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기능성을 식약처에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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