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로페이 월 결제금액 2억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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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월 결제금액 2억원 못 미쳐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06 10:06:45
"정부가 카드 시장에 개입한 것은 잘못" VS
"핀테크 결제수단의 성장과 소상공인 고려해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0%대로 만들고자 서울시가 추진했던 제로페이의 월 결제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9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 건수 15억6000만건과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1000억원에 견주면 0.0003%에 불과한 수치다.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이 4만6628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이 0.19건, 4278원에 그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매기는 카드사 수수료, 부가통신업자(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줄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 개시했기에 온전한 월 실적은 올해 1월이 처음이다. 1월 실적을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에서 결제된 건수가 3138건(437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1807건(2719만원), 국민은행 1360건(1560만원), 농협은행 568건(644만원) 순이었다.

케이뱅크는 결제금액이 8798만원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1월 케이뱅크가 내놓은 결제시스템 '케뱅페이'를 제로페이와 연계한 영향이라는 풀이다. 케뱅페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한데 오프라인 가맹점은 모두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시중은행 중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시작됐다"며 "가맹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 추진단 관계자는 "결제수단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면서 "이제는 핀테크 결제수단의 성장을 고려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카드사들은 연 매출 7억원 이하의 가맹점이 내야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0%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이미 0%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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