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9232명에 보상금 지급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순창군21.0℃
  • 구름많음이천21.1℃
  • 맑음정읍20.4℃
  • 맑음고창20.4℃
  • 구름많음고산20.8℃
  • 맑음의령군18.2℃
  • 맑음영주15.4℃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고창군18.2℃
  • 맑음문경17.3℃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양산시21.3℃
  • 맑음군산19.6℃
  • 맑음홍천17.9℃
  • 맑음청주22.2℃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많음영광군19.7℃
  • 맑음봉화17.0℃
  • 맑음수원20.2℃
  • 맑음밀양22.2℃
  • 맑음서울21.2℃
  • 맑음강릉19.8℃
  • 흐림파주19.3℃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백령도17.9℃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청송군18.9℃
  • 맑음거창17.3℃
  • 맑음세종20.3℃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영월17.9℃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안동21.2℃
  • 맑음대전20.7℃
  • 맑음통영21.0℃
  • 맑음속초18.9℃
  • 맑음진주18.1℃
  • 맑음영덕17.0℃
  • 맑음금산19.4℃
  • 맑음서청주19.3℃
  • 맑음보령18.6℃
  • 맑음인제15.9℃
  • 맑음의성19.6℃
  • 맑음보은17.0℃
  • 맑음동두천19.6℃
  • 맑음철원19.6℃
  • 맑음광주21.4℃
  • 맑음홍성19.9℃
  • 맑음거제19.6℃
  • 맑음상주19.3℃
  • 맑음영천19.5℃
  • 맑음강진군21.6℃
  • 맑음북강릉17.5℃
  • 맑음진도군19.9℃
  • 맑음대구21.2℃
  • 맑음추풍령17.5℃
  • 구름많음제주21.8℃
  • 맑음울산18.9℃
  • 맑음서산19.3℃
  • 맑음함양군17.7℃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북창원20.0℃
  • 맑음해남21.2℃
  • 맑음부산20.7℃
  • 맑음대관령12.8℃
  • 맑음광양시21.2℃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충주18.0℃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동해19.6℃
  • 맑음합천19.3℃
  • 맑음경주시18.8℃
  • 구름많음전주20.9℃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울진20.0℃
  • 맑음고흥18.1℃
  • 맑음남해19.6℃
  • 구름많음김해시21.2℃
  • 맑음창원22.0℃
  • 맑음임실19.9℃
  • 맑음목포21.3℃
  • 맑음부안19.8℃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18.4℃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성산19.8℃
  • 맑음장흥20.7℃
  • 맑음산청18.8℃
  • 맑음보성군17.6℃
  • 구름많음북춘천18.3℃
  • 맑음제천14.7℃
  • 맑음정선군17.3℃

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9232명에 보상금 지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0 10:14:03
총 136억5600만원…8월말 지급 예정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232명에게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8~9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에 방문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 할 수 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