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에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 맑음김해시28.1℃
  • 맑음해남27.4℃
  • 맑음고창군24.3℃
  • 맑음충주23.8℃
  • 맑음순창군26.0℃
  • 맑음남원25.6℃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부안25.4℃
  • 맑음강화24.3℃
  • 맑음강진군27.7℃
  • 맑음산청26.1℃
  • 흐림천안23.1℃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철원23.9℃
  • 구름많음서청주22.5℃
  • 구름많음제주26.7℃
  • 맑음고창24.9℃
  • 맑음거창25.6℃
  • 맑음세종24.0℃
  • 맑음파주23.8℃
  • 맑음상주25.0℃
  • 맑음대구26.3℃
  • 맑음보령25.7℃
  • 맑음완도28.2℃
  • 맑음보성군28.2℃
  • 맑음함양군24.7℃
  • 맑음임실25.1℃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인천25.6℃
  • 흐림대관령16.6℃
  • 맑음이천25.5℃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순천26.6℃
  • 구름많음북부산27.2℃
  • 맑음전주26.4℃
  • 흐림강릉23.3℃
  • 흐림북강릉23.6℃
  • 구름많음의령군24.9℃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보은23.7℃
  • 맑음북춘천24.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홍성24.0℃
  • 맑음양평25.2℃
  • 맑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문경24.0℃
  • 구름많음통영25.9℃
  • 맑음홍천25.1℃
  • 맑음금산23.9℃
  • 맑음서울25.2℃
  • 흐림정선군21.7℃
  • 맑음청주24.2℃
  • 구름많음영주23.8℃
  • 맑음군산24.6℃
  • 맑음영천25.0℃
  • 맑음진도군26.1℃
  • 맑음영광군24.8℃
  • 맑음원주25.9℃
  • 흐림태백17.4℃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의성26.5℃
  • 맑음동두천24.2℃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장흥27.7℃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경주시25.4℃
  • 맑음목포25.8℃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춘천24.0℃
  • 맑음울릉도23.9℃
  • 맑음제천24.1℃
  • 맑음고흥27.7℃
  • 맑음대전24.9℃
  • 맑음남해25.8℃
  • 구름많음구미26.6℃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인제22.6℃
  • 맑음정읍24.5℃
  • 맑음영덕24.9℃
  • 맑음부여24.9℃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에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2 10:45:17
김만배 4200억·남욱 820억·정영학 646억…"범죄수익 은닉 차단"
1심 판결 인정 손해액 1128억, 검찰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김만배 등 개발 비리 일당의 재산에 대해 5600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모두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선임 거절로 난항을 겪으면 서 대리인 선임 기간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가압류에 나서게 됐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