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 특감반원 "與 비위 첩보로 쫓겨나"…靑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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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감반원 "與 비위 첩보로 쫓겨나"…靑 "사실무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5 10:09:19
전 특감반원 "여권 중진 비위 보고했으나 조치 없어"
靑 "조사했으나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일방적 주장"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14일 여권 중진 의원의 비리를 담은 문건 작성으로 현 정부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일방적인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SBS에 당시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김 수사관의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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