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마늘 우량종구 재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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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마늘 우량종구 재배교육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9-11 10:37:04

경남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6만1865건에 대해 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제공]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2.2%) 증가했다. 이는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과 주택분의 신축가격기준액 상승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마늘 우량종구 재배기술교육 실시

 

▲ 성낙인 군수가 마늘 우량종구 재배기술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 3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 우량종구 보급 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 대서마늘과 달리 생장점 조직배양으로 증식한 우량종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재배 매뉴얼을 확립해 안정적으로 농가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2년부터 양파·마늘연구소에서 증식한 우량종구를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우량종구는 일반종구에 비해 잎의 성장이 왕성하고 수확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특성이 있어, 창녕군은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른 재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창녕은 전국 마늘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인 만큼, 농업인들이 우량종구 특성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고품질·고부가가치 마늘 생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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