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장님' 안 계신 부영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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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안 계신 부영 왜 이러나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3-11 10:15:56
시평 순위 '추락' 이어 위반건수·벌점 압도적 1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부영이 추락하고 있다. 그 동안 15위권 안을 유지해온 부영주택의 시공능력 평가가 지난해 26위까지 밀려난데 이어 토공사 부실 등으로 최다 위반 및 벌점 부과 받은 건설사 자리에 올랐다.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은 작년 7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영주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줄곧 시공능력 평가 20위 내에 있었지만, 2017년 12위에서 지난해에는 14계단이나 하락했다. 반도건설과 호반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라, 아이에스동서, 중흥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은 1년 새 부영주택의 시평 순위를 앞질렀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부영주택은 산업안전법 등을 12회 위반해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 이상 43개 건설사 중에서 위반횟수가 가장 많았다.매월 한 번꼴로 위반한 셈이다. 부영주택에 이어 계룡건설산업·삼호(5회), 삼성물산·현대건설·롯데건설·쌍용건설·동부건설(4회), 한신공영(3회) 순이었다.  

 

부영주택은 법 위반 횟수는 물론 벌점도 1위를 기록했다. 부영주택은 작년 총 19점으로 벌점을 부과 받아 벌점을 받은 25개 건설사 중 가장 많았다. 2017년 부영주택의 위반 건수 및 벌점 부과는 각각 1건, 1점에 불과했다. 1년 만에 180도 바뀐 것이다.  

 

부영주택은 경기 화성시로부터 8점(3건)을 적발됐으며 △경북 경주시 5점(3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점(2건) △경남도 2점(2건) △경기 화성시 1점(1건) △강원 원주시 1점(1건) 등으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부영주택에 이어 △ 동부건설 7점 △ 삼성물산 4.74점 △삼호 4.6점 △ 롯데건설 4.4점 △ 쌍용건설 3.38점 △ 현대건설 2.855점 △ 코오롱글로벌 2.8점 등 8개사가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벌점을 받았다. 반면 대우건설·SK건설·반도건설·두산건설·신세계건설·동원개발·한진중공업·우미건설 등 8개사는 벌점을 받지 않았다.  

 

25개 건설사의 평균 적발 건수와 평균 벌점이 각각  2.83건, 2.76점인 점을 감안하면 부영주택의 실적은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부영주택이 제자리를 찾는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와 태평빌딩의 모습 [뉴시스]

 

건설공사 벌점 제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현장의 경미한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미한 부실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부과된 건설사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제한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발주청 등이 직접 발주한 50억원 이상 토목·건축(바닥 면적 합계 1만㎡ 이상) 공사를 시공하거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을 진행한 건설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 토공사 부실, 콘크리트 균열이나 재료 분리 발생 △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 불량 △ 배수 상태와 방수 불량 △ 시공 상세도면 소홀 △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 불량 △ 현장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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