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7억 8,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등급별, 중량별로 300만원부터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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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스터.[세종시 제공] |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로 4등급 차량 약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00대, 건설기계는 약 10대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3월까지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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