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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해 주주권익↑"…상장 7개사 적용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3-05 10:19:04

신세계그룹 상장사 7개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 신세계그룹 상장사 7개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신세계그룹 제공]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며,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일부터 9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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