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억대 티켓 사기에 가짜 범인까지…팬클럽 회장 '집유'

  • 맑음수원14.3℃
  • 맑음파주11.6℃
  • 맑음진주12.1℃
  • 맑음홍성13.4℃
  • 맑음정읍15.8℃
  • 맑음강진군13.8℃
  • 맑음양평16.8℃
  • 맑음김해시15.7℃
  • 맑음서청주16.9℃
  • 맑음흑산도14.1℃
  • 맑음목포14.5℃
  • 맑음거창13.5℃
  • 맑음임실15.3℃
  • 맑음세종16.7℃
  • 맑음영천14.6℃
  • 맑음충주15.3℃
  • 맑음울진15.7℃
  • 맑음문경15.5℃
  • 맑음서산13.1℃
  • 맑음백령도9.8℃
  • 맑음진도군11.2℃
  • 맑음영덕12.3℃
  • 맑음거제14.2℃
  • 맑음밀양15.5℃
  • 맑음철원15.1℃
  • 맑음제주16.6℃
  • 맑음부여16.3℃
  • 맑음창원14.5℃
  • 맑음보성군12.1℃
  • 맑음홍천16.9℃
  • 맑음고창군14.1℃
  • 맑음고흥13.3℃
  • 맑음영월15.9℃
  • 맑음의령군12.7℃
  • 맑음대전17.3℃
  • 맑음장흥14.2℃
  • 맑음보령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천안15.5℃
  • 맑음함양군12.6℃
  • 맑음포항17.3℃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2℃
  • 맑음인제15.3℃
  • 맑음부안14.2℃
  • 맑음강화11.5℃
  • 맑음남원15.6℃
  • 맑음성산13.9℃
  • 맑음북창원16.2℃
  • 맑음청송군13.6℃
  • 맑음완도13.1℃
  • 맑음부산14.8℃
  • 맑음북강릉23.0℃
  • 맑음정선군14.6℃
  • 맑음이천17.5℃
  • 맑음동해16.7℃
  • 맑음금산17.1℃
  • 맑음영광군13.1℃
  • 맑음고산15.2℃
  • 맑음북춘천14.7℃
  • 맑음울산13.9℃
  • 맑음상주15.8℃
  • 맑음광주19.0℃
  • 맑음산청1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동두천15.3℃
  • 맑음속초14.8℃
  • 맑음통영15.7℃
  • 맑음광양시16.7℃
  • 맑음원주17.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순천11.6℃
  • 맑음북부산15.5℃
  • 맑음군산14.3℃
  • 맑음인천14.6℃
  • 맑음강릉22.2℃
  • 맑음해남11.4℃
  • 맑음제천14.7℃
  • 맑음양산시16.3℃
  • 맑음서울17.4℃
  • 맑음대구18.5℃
  • 맑음순창군16.1℃
  • 맑음합천14.7℃
  • 맑음봉화12.3℃
  • 맑음여수15.6℃
  • 맑음장수12.1℃
  • 맑음태백13.8℃
  • 맑음의성14.7℃
  • 맑음청주19.7℃
  • 맑음보은16.8℃
  • 맑음고창13.2℃
  • 맑음구미16.4℃
  • 맑음서귀포16.4℃
  • 맑음전주16.7℃
  • 맑음안동17.4℃
  • 맑음영주14.1℃
  • 맑음남해15.1℃

억대 티켓 사기에 가짜 범인까지…팬클럽 회장 '집유'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21 10:19:02
디너쇼 등 티켓 구해준다며 1억500여만원 가로채
수사 이후 심부름센터 직원 보내 피해자 행세도

유명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을 운영하며 티켓을 구해준다는 빌미로 회원들에게서 1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수사가 시작되자 가짜 범인을 내세워 피해자 행세를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외관.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사기, 범인도피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가수 K씨의 팬클럽을 운영하며 디너쇼, 쇼케이스, 콘서트 등의 티켓을 구해준다며 대금 명목으로 총 80여회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이후 가수 K씨의 기획사에서 예매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기획사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게다가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에게 가짜 범인이 돼 주는 대가로 55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강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 황모씨에게 2500만원을 줘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황씨는 2016년 11월 K씨 기획사 직원을 가장해 경찰에 출석해 "김씨를 속이고 돈을 뜯어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