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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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 도를 넘었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01 10:53:05
"판결 내용 비판은 수용, 불복 절차로 해결해야"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김명수(60) 대법원장이 도를 넘는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성 부장판사의 과거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등 근무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최악의 판결",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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