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웅래 "승마협회, 한화 셋째 김동선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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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승마협회, 한화 셋째 김동선에 솜방망이 처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3 10:20:11
金씨, 작년 1월 만취 난동으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받아
승마협회, 견책 처분에 그쳐…'폭행' 아닌 '품위훼손' 적용
문체부 감사 결과 드러나…노웅래 "제 식구 감싸기 청산해야"

대한승마협회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로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동선씨의 만취 난동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뉴시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 승마협회가 김씨에게 내린 만취난동에 대한 징계기준 적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승마협회는 김씨에게 '품위훼손'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고, 승마협회의 봐주기 징계로 김씨는 지난해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특혜를 받았다. 

 

체육회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지만, 피해자가 체육인이 아니어서 품위유지기준을 적용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선수의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문체부는 뒤늦게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문체부 특정 감사결과, 김씨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기준으로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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