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학 연기는 아동학대"…학부모단체, 한유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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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는 아동학대"…학부모단체, 한유총 고발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3-05 11:19:38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앞 기자회견
4일 개학 연기한 239개 유치원 대상
조희연 교육감, 오후 한유총 법인취소 직접 발표

전날 개학 연기 하루 만에 백기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강도 높게 행해지고 있다.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법인해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학부모단체가 집단 불법행동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 '정치하는 엄마들' 페이스북 캡처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규탄하고,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여론에 밀려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휴업 행위가 개학일을 늦추면 반드시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거부 방침을 이어오다 개학 연기 방침을 선언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 단체는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수차례에 걸쳐 집단 휴폐업을 예고하고 결국 실행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상근활동가는 "4일 개학 연기를 한 239개 유치원을 고발할 계획"이라며 "하루 개학 연기를 했어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밝혔던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 방침을 직접 발표한다. 교육청은 이후 한유총에 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한 후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정상개원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엄마 손을 잡고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이날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했다.이미 개학이 6일 이후로 잡혀 있던 일부 유치원들을 제외하고 이날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원생들을 맞았다. 

교육부는 전날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236개 유치원을 다시 현장 조사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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