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 영아 사망 사건' 부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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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아 사망 사건' 부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6-08 10:27:29
부부싸움 뒤 5일간 방치, 사망토록
반려견 핑계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돼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1) 씨와 B(18) 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끝난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C(1)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부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달 25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들의 딸 C(1)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달 23일 저녁 심하게 다퉜다. 그날 오후 7시 15분께 B 양이 남편과 딸을 두고 먼저 집을 나갔고, 남편도 40여분 뒤 딸을 혼자 두고 집에서 나갔다.

하루 넘게 딸을 반려견과 함께 방치한 이들 부부는 다음날인 24일 밤에야 따로따로 집에 들어간 뒤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남편은 귀가했다가 24일 밤에 다시 집을 나가고, 아내는 25일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딸은 다시 홀로 집에 방치됐다.

C 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 부부가 모두 집을 떠난 뒤인 25부터 사망 사실이 확인된 31일까지 약 1주일간 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또 이들은 약 보름 전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한 주민이 "유모차를 탄 아기가 집밖에 방치돼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때 경찰은 이들 부부를 계도 조치하고, 아기를 인계한 뒤 철수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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