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실시…단계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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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실시…단계적 확대 추진"

김명주
기사승인 : 2024-03-31 11:31:55
유치원 지원금 55만원·어린이집 지원금 52만원 수준 확대
예체능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국민의힘이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 31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우선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지원금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5세 기준 55만7000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4~5세 기준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아 1인당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는 월 28만 원 수준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정부, 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공약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시군구 등과 소통협력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일이 커리어 장애, 비용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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