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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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공급 속도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7-22 10:26: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 등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비주택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관련 인포그래픽. [LH 제공]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으로,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 및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3개 시·구(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5개 시·구로 매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건축물 유형은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 공장(지식산업센터 내)를 신규로 매입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 및 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 접수 물건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 사전검증 → 매입약정 대상심의 → 매입약정 → 용도변경 리모델링 → LH 매입·공급 順으로 이뤄지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09시부터 9월 9일 18시까지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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