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삿돈 빼돌려 자녀 주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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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자녀 주식매입"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6 10:30:34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9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차례로 기각된 가운데,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을 주식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흔적을 파악했다. 

 

조 회장 일가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총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이들 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조 회장 일가는 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을 통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정 당국 한 관계자는 "계열사 재산을 빼서 정석인하학원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총수 일가가 정석인하학원 지분으로 지배권을 확립하는 구조"라며 "실질은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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