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

  • 맑음장흥12.9℃
  • 맑음고창군11.3℃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순창군13.7℃
  • 맑음홍성12.6℃
  • 맑음상주13.6℃
  • 맑음통영17.3℃
  • 맑음철원11.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김해시17.9℃
  • 맑음강릉15.1℃
  • 맑음북부산14.8℃
  • 맑음임실11.2℃
  • 맑음군산15.6℃
  • 맑음이천14.9℃
  • 맑음정선군10.9℃
  • 맑음부여13.1℃
  • 맑음거제15.1℃
  • 맑음북창원17.3℃
  • 맑음여수19.3℃
  • 맑음보성군16.3℃
  • 맑음고산17.7℃
  • 맑음포항17.7℃
  • 맑음동두천14.8℃
  • 맑음산청12.4℃
  • 맑음영주10.6℃
  • 맑음파주11.3℃
  • 맑음태백8.3℃
  • 맑음충주12.1℃
  • 맑음강화12.7℃
  • 맑음춘천12.8℃
  • 맑음울진14.5℃
  • 맑음강진군℃
  • 맑음고흥13.3℃
  • 맑음북강릉13.3℃
  • 맑음양평14.3℃
  • 맑음해남15.7℃
  • 맑음북춘천11.4℃
  • 맑음홍천12.5℃
  • 맑음광주17.5℃
  • 맑음창원17.9℃
  • 맑음영광군14.0℃
  • 맑음서청주12.9℃
  • 맑음울릉도16.5℃
  • 맑음양산시15.8℃
  • 맑음천안12.5℃
  • 맑음완도17.6℃
  • 맑음보령14.9℃
  • 맑음봉화8.5℃
  • 맑음의령군10.8℃
  • 맑음흑산도18.5℃
  • 맑음순천11.0℃
  • 맑음고창13.0℃
  • 맑음밀양14.0℃
  • 맑음세종14.8℃
  • 맑음안동14.0℃
  • 맑음속초14.3℃
  • 맑음의성11.2℃
  • 맑음울산16.1℃
  • 맑음원주14.4℃
  • 맑음인천18.1℃
  • 맑음남원13.1℃
  • 맑음함양군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남해18.2℃
  • 맑음성산17.8℃
  • 맑음영천13.1℃
  • 맑음영덕13.5℃
  • 맑음동해14.3℃
  • 맑음제주18.9℃
  • 맑음광양시16.9℃
  • 맑음전주17.0℃
  • 맑음수원14.8℃
  • 맑음진주12.1℃
  • 맑음금산12.7℃
  • 맑음진도군14.7℃
  • 맑음구미14.3℃
  • 맑음인제10.9℃
  • 맑음부산18.9℃
  • 맑음보은10.9℃
  • 맑음서산12.2℃
  • 맑음서울16.9℃
  • 맑음제천8.6℃
  • 맑음청송군10.6℃
  • 맑음서귀포19.1℃
  • 맑음장수8.9℃
  • 맑음합천13.1℃
  • 맑음대구16.4℃
  • 맑음목포17.9℃
  • 맑음거창10.9℃
  • 맑음부안14.0℃
  • 맑음문경12.9℃
  • 맑음청주18.4℃
  • 맑음영월11.7℃
  • 맑음정읍13.8℃
  • 맑음백령도15.7℃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7 14:00: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 최고구간 523만원→580만원
소득하위 32%는 의료비 부담 감소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최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을 조정해 소득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2004년 마련한 제도다.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인 1~3구간은 상한액에 예전처럼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6분위 이상 4~7구간은 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월별 최저 보험료인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 보험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실제 부담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