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다회용 공유컵 캠페인-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맑음양산시23.5℃
  • 맑음포항23.0℃
  • 맑음금산23.9℃
  • 맑음서울24.6℃
  • 맑음남해21.0℃
  • 맑음문경21.9℃
  • 맑음거창24.7℃
  • 맑음북강릉21.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4.9℃
  • 맑음세종21.3℃
  • 맑음목포22.5℃
  • 맑음파주22.8℃
  • 맑음성산22.5℃
  • 맑음부산23.4℃
  • 맑음정선군22.5℃
  • 맑음합천25.0℃
  • 맑음진주23.1℃
  • 맑음수원23.5℃
  • 맑음고창군22.6℃
  • 맑음울산22.4℃
  • 맑음의성24.4℃
  • 맑음순창군23.8℃
  • 맑음임실23.3℃
  • 맑음영천24.5℃
  • 맑음홍성23.9℃
  • 맑음추풍령23.0℃
  • 맑음서귀포22.7℃
  • 맑음강화21.4℃
  • 맑음순천22.4℃
  • 맑음동두천22.9℃
  • 맑음춘천24.9℃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장수22.1℃
  • 맑음영주21.5℃
  • 맑음제천21.5℃
  • 맑음전주24.7℃
  • 맑음영월23.5℃
  • 맑음고창22.1℃
  • 맑음부여24.2℃
  • 맑음북부산23.9℃
  • 맑음서산22.0℃
  • 맑음보성군23.6℃
  • 맑음경주시22.9℃
  • 맑음제주22.4℃
  • 맑음양평23.3℃
  • 맑음백령도21.5℃
  • 맑음영광군21.7℃
  • 맑음밀양25.2℃
  • 맑음대전22.9℃
  • 맑음통영23.8℃
  • 맑음태백18.3℃
  • 맑음청주24.3℃
  • 맑음속초21.8℃
  • 맑음동해21.0℃
  • 맑음장흥23.1℃
  • 맑음봉화20.1℃
  • 맑음이천22.7℃
  • 맑음안동23.8℃
  • 맑음인천22.4℃
  • 맑음서청주23.7℃
  • 맑음보령20.9℃
  • 맑음보은22.8℃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1.5℃
  • 맑음대구25.9℃
  • 맑음강진군23.6℃
  • 맑음철원23.3℃
  • 맑음부안21.7℃
  • 맑음원주22.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산청22.9℃
  • 맑음인제18.7℃
  • 맑음광주24.0℃
  • 맑음거제20.6℃
  • 맑음상주24.1℃
  • 맑음울릉도21.6℃
  • 맑음청송군23.6℃
  • 맑음북춘천23.7℃
  • 맑음영덕21.5℃
  • 맑음남원24.9℃
  • 맑음정읍23.5℃
  • 맑음해남23.9℃
  • 맑음충주23.1℃
  • 맑음군산22.1℃
  • 맑음강릉23.3℃
  • 맑음고흥24.6℃
  • 맑음천안23.4℃
  • 맑음창원22.1℃
  • 맑음울진22.1℃
  • 맑음구미23.7℃
  • 맑음홍천21.8℃
  • 맑음의령군24.1℃
  • 맑음여수23.9℃
  • 맑음김해시22.1℃

[거창군 소식] 다회용 공유컵 캠페인-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2 14:27:15

경남 거창군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다회용 공유컵 '또쓰' 사용 캠페인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 다회용 공유컵 '또쓰' 모습 [거창군 제공]

 

거창형 공유컵 '또쓰'는 1회용 컵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으로, '또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거창군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브랜드다. 이 컵은 지역 내 카페와 소규모 행사장,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비치돼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경남도 생활 실험 리빙랩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2년간 지역 카페와 행사장에서 총 1만5282개의 컵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2023년 도비 지원 종료로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군비 전액으로 재편성되며 사업이 재개됐다.

 

1년 반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관내 카페 26개 소와 21개 소규모 행사에서 총 8135개의 '또쓰'컵이 사용되며 군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거창군, 1기분 자동차세 26억 원 부과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4145건에 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37%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cc당 세액을 적용해 산출된 연세액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전액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