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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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5일부터 신청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4 10:38:33

전남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신청 받는다.

 

▲ 장성군청 청사 [장성군 제공]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장성군은 △5등급 87대 △4등급 134대 △건설기계 4대 등 모두 225대를 지원하며 사업비 6억5000만 원 규모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장성군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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