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교육청, 음주 적발 대다수 중징계…'경각심 해이' 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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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음주 적발 대다수 중징계…'경각심 해이' 도넘어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0 13:57:27
음주적발 19명 중 79%인 15명이 중징계 처분
초등교원, 음주운전 징계 9명으로 중등과 일반직보다 많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모두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성명 기자]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일반직의 경우 강등 1명 ·정직 4명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1명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중등교원은 중징계인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등 모두 각각 2명씩 4명이 처분을 받았다.

 

초등교원은 중징계인 정직이 8명, 경징계인 감봉 1명 등 모두 9명이 음주로 적발돼 일반직과 중등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19명 가운데 79%인 15명에 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공직자보다 도덕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청 공무원 신분임에도 대부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최근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주무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해 12월 정직 1개 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직속기관으로 전보됐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을, 0.08% 미만일 경우는 경징계나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인사규칙상 평점업무처리지침에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일반직과 전문직 모두 근평에 대해 하향평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수치와 횟수를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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