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예원 사진 유출·추행 4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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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출·추행 40대 징역 2년6월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09 10:35:13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
법원, 부인해온 추행도 인정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 양예원 노출 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지난해 7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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