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DSR규제 후 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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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후 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34% 감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07 10:38:28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가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자가 11~12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결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의미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의 대출 규제 지표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었다. DSR의 분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신규 대출액은 그 이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 종류별로 보면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곳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다. 시중은행의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는 40%로 6월의 52%에 비해 77%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담보가치 위주로 대출을 취급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 DSR 규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한다.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 237%보다 현저히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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