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후생활비 걱정이라면…'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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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비 걱정이라면…'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주목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08-29 10:43:09

하나금융그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현금흐름 확보 니즈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월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은 금융권 최초로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 하나금융그룹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안내 시각물. [하나금융그룹 제공]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 자산의 79%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현금 활용 가능한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2063년 기대수명이 90.5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년은 60세로 변화가 없어 긴 노후 기간에 대한 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은퇴 후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58.5%에 달했다. 특히 실거래가 17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3억원 미만 금융자산을 가진 시니어 계층의 89.5%가 은퇴 후 현금흐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한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이 있긴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DSR 등)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매우 작은 경우도 있다.

 

하나금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지급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는 향후 은퇴를 하더라도 현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46.2%)이 매우 강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사망 후에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 잔여재산을 자녀 등에게 제공된다"며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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