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근혜 '형 집행정지' 판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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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형 집행정지' 판단 현장조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22 10:39:08
임검 뒤 심의위서 검토 후 윤석열 중앙지검장 최종 결정

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의료진을 동행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현장조사)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9일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 방문날짜를 이날로 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와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의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17일 0시를 기해 국정농단 재판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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