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안부 "출범 전 주청사 1곳 지정해야"…민형배 '3청사 구상' 시험대

  • 맑음강진군22.1℃
  • 맑음북춘천18.6℃
  • 맑음이천20.3℃
  • 맑음임실20.2℃
  • 흐림성산21.2℃
  • 맑음의성20.2℃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포항22.0℃
  • 맑음봉화19.3℃
  • 맑음인천20.8℃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대전19.8℃
  • 맑음문경20.5℃
  • 맑음세종19.8℃
  • 맑음보은19.0℃
  • 맑음순천21.0℃
  • 맑음영월18.9℃
  • 맑음원주18.4℃
  • 맑음상주21.1℃
  • 맑음동두천19.2℃
  • 맑음제천18.1℃
  • 맑음서청주19.4℃
  • 맑음완도21.9℃
  • 맑음영광군21.5℃
  • 맑음부산24.2℃
  • 맑음영주19.6℃
  • 맑음천안20.0℃
  • 맑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목포20.4℃
  • 맑음홍천19.1℃
  • 맑음김해시23.2℃
  • 맑음경주시22.5℃
  • 맑음양산시24.4℃
  • 맑음장흥22.2℃
  • 맑음울산21.9℃
  • 맑음홍성20.7℃
  • 맑음고창군20.5℃
  • 맑음광주22.3℃
  • 맑음창원21.8℃
  • 맑음영덕20.5℃
  • 맑음안동19.6℃
  • 맑음남원22.1℃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동해19.9℃
  • 맑음밀양22.7℃
  • 맑음정선군18.4℃
  • 맑음청주19.9℃
  • 맑음전주21.8℃
  • 맑음부안21.8℃
  • 맑음대구21.7℃
  • 맑음대관령16.6℃
  • 맑음구미22.1℃
  • 흐림여수20.1℃
  • 맑음수원19.6℃
  • 맑음함양군22.0℃
  • 흐림고산19.9℃
  • 맑음강화20.0℃
  • 맑음순창군21.6℃
  • 맑음청송군20.5℃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북창원22.5℃
  • 맑음서산20.1℃
  • 맑음영천21.8℃
  • 맑음추풍령19.3℃
  • 맑음서울20.5℃
  • 맑음울진20.8℃
  • 맑음속초19.5℃
  • 맑음북부산24.0℃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고창20.9℃
  • 맑음금산20.5℃
  • 맑음정읍20.7℃
  • 맑음철원18.7℃
  • 맑음양평19.2℃
  • 맑음북강릉19.1℃
  • 맑음군산21.1℃
  • 맑음인제17.6℃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강릉20.1℃
  • 맑음의령군22.1℃
  • 맑음파주20.7℃
  • 맑음백령도20.0℃
  • 맑음충주18.7℃
  • 맑음보령22.1℃
  • 맑음흑산도21.0℃
  • 맑음장수19.1℃
  • 맑음합천21.6℃
  • 맑음산청21.7℃
  • 맑음진주21.2℃
  • 맑음태백18.1℃
  • 맑음거창21.9℃
  • 맑음춘천18.6℃
  • 맑음해남22.5℃
  • 맑음부여21.6℃

행안부 "출범 전 주청사 1곳 지정해야"…민형배 '3청사 구상' 시험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2 10:49:04
행안부, 복수 청사 운영 가능·법적 주소지 1곳만 인정
민형배 "어느 청사 가도 불편 없도록 운영" 강조
정부 유권해석에 무안·광주 신경전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청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통합특별시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민형배 당선인이 고수해온 '3개 청사 균형 운영 후 공론화' 구상이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광주시 청사'와 남악 '전남도 청사', 순천 '동부청사' 3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주소지는 1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법적 주소지가 될 주사무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3개 청사 활용과 지방자치법상 사무소 소재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청사는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시설이지만,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주소이자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한 곳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수 청사 운영은 가능하지만 복수 사무소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석에도 민 당선인은 12일 아침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조찬포럼 특강'에서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 당선인은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인수위에서 통합시청사 주소지를 논의 중이다. 임시 주소지를 곧 한 곳으로 정하겠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지를 어디에 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청사에 가셔도 민원 해결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전제"라며 지역 간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다만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민 당선인이 구상했던 시민 공론화를 통한 최종 주청사 결정 절차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범과 동시에 법적 주사무소를 정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사무소 위치를 둘러싼 지역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은 지난 11일 3선에 성공한 김산 무안군수를 중심으로 광주의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광주로 주청사를 정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5극 3특'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게 핵심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 해석이 오히려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주청사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특정 지역이 선택될 경우 통합 초기 지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불과 보름여 앞둔 가운데 주사무소 결정이 향후 통합시 행정체계의 방향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논의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최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