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도 산불지역 '재난사태' 선포…역대 세 번째

  • 맑음구미21.1℃
  • 맑음임실23.8℃
  • 맑음북창원22.5℃
  • 맑음여수19.0℃
  • 맑음상주21.6℃
  • 맑음정읍22.7℃
  • 맑음천안23.1℃
  • 맑음부안21.5℃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해남21.9℃
  • 맑음울릉도14.3℃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춘천24.5℃
  • 맑음봉화21.7℃
  • 맑음강릉18.2℃
  • 맑음산청22.5℃
  • 맑음울산17.6℃
  • 맑음파주23.7℃
  • 맑음완도23.0℃
  • 맑음서울25.3℃
  • 맑음영덕16.7℃
  • 맑음울진14.7℃
  • 맑음고산18.6℃
  • 맑음고창군22.9℃
  • 맑음밀양22.4℃
  • 맑음제천22.6℃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속초16.0℃
  • 맑음경주시18.5℃
  • 맑음영광군21.1℃
  • 맑음문경22.1℃
  • 맑음동해15.5℃
  • 맑음보령20.2℃
  • 맑음장흥22.0℃
  • 맑음통영20.5℃
  • 맑음군산21.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양산시22.2℃
  • 맑음정선군24.7℃
  • 맑음함양군23.0℃
  • 맑음거창21.5℃
  • 맑음고흥22.4℃
  • 맑음의성23.3℃
  • 맑음안동22.5℃
  • 맑음목포20.6℃
  • 맑음양평24.3℃
  • 맑음남해20.0℃
  • 맑음서청주23.3℃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화22.0℃
  • 맑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대관령15.7℃
  • 맑음대구20.4℃
  • 맑음진주21.1℃
  • 맑음광주24.2℃
  • 맑음남원23.3℃
  • 맑음거제18.5℃
  • 맑음강진군23.2℃
  • 맑음홍천23.9℃
  • 맑음수원23.9℃
  • 맑음서귀포22.5℃
  • 맑음영월25.3℃
  • 맑음김해시24.6℃
  • 맑음인제24.1℃
  • 맑음원주24.1℃
  • 맑음북춘천23.4℃
  • 맑음세종23.1℃
  • 맑음성산17.3℃
  • 맑음태백18.7℃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합천22.0℃
  • 맑음철원24.1℃
  • 맑음고창22.2℃
  • 맑음부여23.9℃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동두천24.6℃
  • 맑음순천22.0℃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청송군20.7℃
  • 맑음보은21.9℃
  • 맑음이천24.3℃
  • 맑음영주22.4℃
  • 맑음충주23.7℃
  • 맑음보성군21.4℃
  • 맑음장수22.0℃
  • 맑음백령도15.8℃
  • 맑음제주17.9℃
  • 흐림부산19.7℃
  • 맑음포항16.3℃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인천22.2℃

강원도 산불지역 '재난사태' 선포…역대 세 번째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05 10:42:40
오늘 오전 9시 선포…긴급생활안정 지원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중

정부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정부는 산불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치료 지원과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로 시·도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과 함께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재난사태 선포 이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조치로 해당 지역 복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개폐기에서 시작된 화재가 속초 시내로 확산하면서, 5일 오전 10시 현재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와 주택 125채가 소실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