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달새 794건…절반은 '폭언'

  • 맑음고산26.8℃
  • 흐림원주25.5℃
  • 맑음양평24.2℃
  • 맑음세종23.9℃
  • 맑음광양시25.8℃
  • 맑음북부산28.0℃
  • 맑음홍성26.5℃
  • 맑음청송군21.9℃
  • 맑음여수26.4℃
  • 맑음동두천25.5℃
  • 박무목포25.7℃
  • 맑음해남25.4℃
  • 맑음정읍25.3℃
  • 흐림순창군22.8℃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서울26.1℃
  • 맑음거창22.6℃
  • 맑음순천24.4℃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춘천24.2℃
  • 맑음철원25.5℃
  • 맑음구미26.9℃
  • 맑음김해시27.6℃
  • 맑음서청주24.2℃
  • 맑음북창원28.7℃
  • 맑음보령27.0℃
  • 흐림임실23.3℃
  • 맑음안동23.7℃
  • 맑음천안23.3℃
  • 맑음영광군24.7℃
  • 흐림홍천24.2℃
  • 맑음부여23.7℃
  • 맑음강진군26.1℃
  • 맑음영덕27.3℃
  • 맑음군산24.8℃
  • 맑음광주26.4℃
  • 맑음강화25.1℃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4.4℃
  • 맑음성산25.9℃
  • 맑음강릉29.5℃
  • 맑음남해26.3℃
  • 맑음대전25.5℃
  • 맑음봉화21.2℃
  • 맑음진주25.3℃
  • 맑음서귀포25.4℃
  • 맑음상주26.2℃
  • 구름많음영월23.0℃
  • 맑음보성군26.3℃
  • 맑음부안25.5℃
  • 맑음금산23.1℃
  • 맑음포항27.4℃
  • 맑음남원24.1℃
  • 맑음울산26.6℃
  • 맑음고창군24.9℃
  • 맑음속초30.2℃
  • 맑음보은23.4℃
  • 흐림백령도25.0℃
  • 맑음합천23.7℃
  • 맑음대구27.8℃
  • 맑음경주시27.2℃
  • 맑음함양군22.5℃
  • 구름많음태백24.2℃
  • 맑음완도27.1℃
  • 맑음동해28.3℃
  • 맑음고창24.2℃
  • 맑음의성22.2℃
  • 맑음대관령22.9℃
  • 맑음영천26.2℃
  • 맑음진도군25.7℃
  • 맑음문경25.7℃
  • 맑음부산28.6℃
  • 흐림이천25.0℃
  • 맑음밀양24.8℃
  • 맑음영주22.3℃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북춘천24.9℃
  • 구름많음장수20.3℃
  • 맑음서산26.2℃
  • 맑음제주28.2℃
  • 맑음산청23.4℃
  • 맑음수원25.5℃
  • 맑음인천26.1℃
  • 맑음창원28.3℃
  • 맑음거제26.5℃
  • 맑음전주26.3℃
  • 흐림충주24.4℃
  • 맑음추풍령24.5℃
  • 맑음북강릉27.6℃
  • 맑음파주25.1℃
  • 맑음장흥24.9℃
  • 맑음통영25.1℃
  • 맑음울진26.9℃
  • 맑음양산시28.4℃
  • 맑음흑산도28.6℃
  • 맑음정선군22.5℃
  • 흐림제천22.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달새 794건…절반은 '폭언'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04 10:43:06
처벌 규정 없어 일각에선 실효성 의문 제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2개월 만에 약 800건에 달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09건), 따돌림·험담(93건)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9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접수되더라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실제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노동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낸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에 대해서도 사측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해소됐다고 보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과 (예방·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표준안을 배포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185명을 지정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