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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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본격 시행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9-13 11:00:43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 무료이용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사업인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1년여의 준비 끝에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대전시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 2월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무임교통카드는 만 70세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할 수 있다. 11일 기준으로 대상자 15만2034명 중 9만4289명(62.02%)이 신청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임교통카드(실물카드만 가능)를 이용할 때 승·하차 시 꼭 태그를 해야 한다. 승하차 태그를 하면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해도 시에서 지원하지만, 승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안내 음성도 변경한다.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자동 중지된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9월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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