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맑음동두천17.2℃
  • 맑음여수21.3℃
  • 맑음홍천17.0℃
  • 맑음진도군15.6℃
  • 맑음안동17.9℃
  • 맑음산청16.3℃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8.0℃
  • 박무인천17.5℃
  • 맑음장수13.6℃
  • 맑음서귀포20.1℃
  • 맑음목포19.7℃
  • 맑음해남15.6℃
  • 맑음태백15.1℃
  • 맑음남해20.5℃
  • 맑음고창군16.1℃
  • 맑음강화17.2℃
  • 맑음남원16.8℃
  • 맑음서청주17.7℃
  • 맑음순천12.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서울18.5℃
  • 맑음장흥15.2℃
  • 맑음문경15.9℃
  • 맑음포항20.6℃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광주20.2℃
  • 맑음울진16.3℃
  • 맑음대관령11.8℃
  • 맑음강진군16.6℃
  • 맑음성산16.4℃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1.2℃
  • 맑음청주20.2℃
  • 맑음파주16.2℃
  • 맑음부안18.7℃
  • 맑음군산19.3℃
  • 맑음울릉도18.2℃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고창17.9℃
  • 맑음수원16.8℃
  • 맑음순창군16.2℃
  • 맑음원주19.1℃
  • 맑음봉화12.7℃
  • 구름많음의령군17.0℃
  • 맑음거창13.9℃
  • 맑음거제21.4℃
  • 맑음양평18.7℃
  • 맑음울산21.2℃
  • 맑음양산시18.9℃
  • 맑음영주16.4℃
  • 맑음영월14.8℃
  • 맑음경주시18.0℃
  • 맑음대전18.8℃
  • 박무백령도16.5℃
  • 구름많음의성16.2℃
  • 맑음춘천17.4℃
  • 맑음임실14.4℃
  • 맑음북강릉16.7℃
  • 맑음홍성18.8℃
  • 맑음제주21.1℃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대구20.5℃
  • 구름많음영천16.9℃
  • 흐림속초18.8℃
  • 맑음추풍령13.4℃
  • 맑음세종16.9℃
  • 맑음보은15.5℃
  • 맑음광양시18.6℃
  • 흐림인제15.6℃
  • 맑음완도19.9℃
  • 맑음보성군18.1℃
  • 맑음북부산18.7℃
  • 맑음고흥16.1℃
  • 맑음통영20.9℃
  • 맑음이천17.8℃
  • 맑음진주16.1℃
  • 맑음청송군13.7℃
  • 맑음전주18.8℃
  • 맑음정선군13.3℃
  • 맑음고산19.8℃
  • 맑음서산19.0℃
  • 맑음영덕17.6℃
  • 맑음함양군13.9℃
  • 맑음철원17.8℃
  • 맑음정읍17.0℃
  • 맑음충주19.3℃
  • 맑음제천15.0℃
  • 맑음북춘천17.3℃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부산22.0℃
  • 맑음밀양19.2℃
  • 맑음동해17.1℃
  • 맑음금산16.5℃
  • 맑음상주20.0℃
  • 맑음강릉18.7℃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30 11:49:00
"정황 증거 다수 확보…단독 범행으로 최종 판단"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고씨의 의붓아들 B(4) 군이 숨진 뒤 6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고유정의 현 남편 A(37) 씨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유정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A 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고유정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최종 결론냈다"며 "다만 정황 증거 외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유정을 살인 혐의,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A 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유정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유정을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 A 씨와 B 군에게 카레를 먹였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수법과 유사하게 카레나 음료수 등의 음식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뒤, A 씨가 잠든 틈을 타 B 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유정이 자지 않고 있던 정황도 포착했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진행된 B 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청주의 자택에 남아 B 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 씨의 잠버릇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의심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고유정의 살인 혐의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붓아들 B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 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B 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고,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