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서청주24.3℃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보은24.5℃
  • 흐림백령도24.5℃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목포26.5℃
  • 흐림해남27.5℃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부안29.5℃
  • 흐림청송군30.4℃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강화27.6℃
  • 흐림의성27.9℃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속초26.1℃
  • 흐림영주27.4℃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정읍30.1℃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영천31.3℃
  • 흐림장흥26.6℃
  • 흐림서귀포29.9℃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태백26.5℃
  • 흐림대전25.2℃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금산27.9℃
  • 흐림울진29.0℃
  • 흐림고창군28.8℃
  • 비청주24.9℃
  • 흐림영덕30.2℃
  • 비안동26.9℃
  • 흐림포항26.8℃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문경26.9℃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상주25.3℃
  • 흐림세종24.3℃
  • 박무인천28.7℃
  • 흐림부여25.6℃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완도28.3℃
  • 흐림울릉도28.1℃
  • 흐림충주27.0℃
  • 흐림고흥30.0℃
  • 흐림순창군31.1℃
  • 안개흑산도24.0℃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철원27.7℃

의령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1-18 11:11:12

경남 의령군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군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허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