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개된 '정경심 공소장' 보니…"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 맑음서귀포16.3℃
  • 맑음원주8.0℃
  • 맑음장수3.9℃
  • 맑음의령군6.1℃
  • 맑음춘천6.2℃
  • 맑음대구10.3℃
  • 맑음고창군9.1℃
  • 맑음청주12.6℃
  • 맑음통영13.5℃
  • 맑음인천15.0℃
  • 맑음순창군8.3℃
  • 맑음동두천9.1℃
  • 맑음광주12.3℃
  • 맑음남원7.6℃
  • 맑음울산12.9℃
  • 맑음추풍령7.0℃
  • 맑음산청8.3℃
  • 맑음대전10.2℃
  • 맑음고창8.9℃
  • 맑음홍천6.4℃
  • 맑음목포14.5℃
  • 맑음포항13.7℃
  • 맑음금산6.3℃
  • 맑음흑산도16.5℃
  • 맑음해남7.8℃
  • 맑음북창원12.9℃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2℃
  • 맑음순천6.8℃
  • 맑음성산14.5℃
  • 맑음의성5.2℃
  • 맑음전주10.6℃
  • 맑음서청주6.9℃
  • 맑음안동6.0℃
  • 맑음경주시7.9℃
  • 맑음정읍10.6℃
  • 맑음동해12.1℃
  • 맑음양평8.5℃
  • 맑음서산10.0℃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6.5℃
  • 맑음고산19.1℃
  • 맑음울릉도17.0℃
  • 맑음울진10.7℃
  • 맑음보령12.4℃
  • 맑음천안8.2℃
  • 맑음부산16.3℃
  • 맑음서울12.4℃
  • 맑음영천6.3℃
  • 맑음여수14.9℃
  • 맑음홍성10.0℃
  • 맑음거창5.5℃
  • 맑음파주7.1℃
  • 맑음영덕14.0℃
  • 맑음강화10.1℃
  • 맑음거제12.5℃
  • 맑음광양시12.8℃
  • 맑음제천3.7℃
  • 맑음합천8.0℃
  • 맑음대관령0.3℃
  • 맑음진도군10.6℃
  • 맑음보성군10.3℃
  • 맑음완도13.7℃
  • 맑음태백4.1℃
  • 맑음북강릉12.1℃
  • 맑음철원5.9℃
  • 맑음남해12.4℃
  • 맑음문경7.6℃
  • 맑음백령도16.0℃
  • 맑음창원14.1℃
  • 맑음군산10.4℃
  • 맑음청송군3.4℃
  • 맑음양산시10.6℃
  • 맑음김해시13.6℃
  • 맑음부여7.9℃
  • 맑음세종9.0℃
  • 맑음북춘천5.9℃
  • 맑음수원9.9℃
  • 맑음상주8.8℃
  • 맑음고흥7.9℃
  • 맑음속초13.6℃
  • 맑음진주6.9℃
  • 맑음구미9.0℃
  • 맑음북부산9.6℃
  • 맑음충주7.0℃
  • 맑음강진군9.4℃
  • 맑음영광군10.3℃
  • 맑음영월4.8℃
  • 맑음정선군5.2℃
  • 맑음함양군6.0℃
  • 맑음제주19.1℃
  • 맑음이천7.8℃
  • 맑음장흥7.3℃
  • 맑음인제5.6℃
  • 맑음밀양9.8℃
  • 맑음강릉13.2℃
  • 맑음보은6.2℃

공개된 '정경심 공소장' 보니…"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7 11:23:56
법무부, 6일 국회 요청받고 열흘 만에 제출
"성명불상자와 공모…총장 직인 임의 날인"

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 외출중 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뉴시스]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은 지 열흘 만인 17일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공소장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것은 장관이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적었다. 또한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적시했고,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특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