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남기 딸 명예훼손' 전직 기자· 만화가 벌금 700만원

  • 맑음충주28.3℃
  • 맑음원주30.2℃
  • 맑음영광군27.7℃
  • 맑음의령군28.0℃
  • 맑음제천27.5℃
  • 맑음청주31.1℃
  • 맑음임실26.8℃
  • 맑음광양시29.6℃
  • 맑음청송군26.2℃
  • 맑음전주30.1℃
  • 맑음군산27.9℃
  • 맑음북부산29.7℃
  • 맑음북춘천30.9℃
  • 맑음성산28.0℃
  • 맑음서산26.6℃
  • 맑음철원28.4℃
  • 맑음파주27.3℃
  • 맑음의성29.1℃
  • 맑음통영27.9℃
  • 맑음서청주27.6℃
  • 맑음고창27.7℃
  • 맑음고창군26.8℃
  • 맑음진도군26.7℃
  • 맑음고흥27.7℃
  • 맑음김해시29.4℃
  • 맑음장수25.0℃
  • 맑음인천29.2℃
  • 맑음영주26.3℃
  • 맑음인제26.8℃
  • 맑음강릉27.7℃
  • 맑음밀양30.2℃
  • 맑음함양군28.3℃
  • 맑음태백24.9℃
  • 맑음양평28.9℃
  • 맑음부안28.2℃
  • 맑음영천27.6℃
  • 맑음고산28.5℃
  • 맑음강진군28.3℃
  • 맑음여수28.8℃
  • 맑음보성군27.4℃
  • 맑음상주29.2℃
  • 맑음문경27.3℃
  • 맑음완도27.4℃
  • 맑음남해27.9℃
  • 맑음북강릉26.7℃
  • 맑음거제27.6℃
  • 맑음순천25.9℃
  • 맑음동해27.6℃
  • 맑음대전29.4℃
  • 맑음합천28.9℃
  • 맑음북창원29.7℃
  • 맑음춘천30.2℃
  • 맑음영월28.4℃
  • 맑음속초26.8℃
  • 맑음정읍28.3℃
  • 맑음창원27.5℃
  • 맑음동두천28.1℃
  • 맑음해남27.5℃
  • 맑음봉화25.9℃
  • 맑음이천29.4℃
  • 맑음홍천29.4℃
  • 맑음남원28.9℃
  • 맑음세종28.2℃
  • 맑음대관령23.5℃
  • 맑음목포28.4℃
  • 맑음영덕27.4℃
  • 맑음서울30.9℃
  • 맑음금산26.8℃
  • 맑음진주27.2℃
  • 맑음부여27.8℃
  • 맑음양산시29.9℃
  • 맑음장흥27.3℃
  • 맑음천안27.5℃
  • 맑음포항27.9℃
  • 맑음안동29.1℃
  • 맑음부산29.1℃
  • 맑음울진27.9℃
  • 맑음산청28.7℃
  • 맑음서귀포29.5℃
  • 맑음순창군28.0℃
  • 맑음울산27.1℃
  • 맑음거창27.9℃
  • 맑음보령27.9℃
  • 맑음추풍령25.8℃
  • 맑음강화27.5℃
  • 맑음구미30.5℃
  • 맑음울릉도26.6℃
  • 맑음정선군26.9℃
  • 맑음경주시28.5℃
  • 맑음광주30.7℃
  • 맑음백령도26.2℃
  • 맑음보은26.3℃
  • 맑음홍성27.7℃
  • 맑음수원27.3℃
  • 맑음제주29.0℃
  • 맑음흑산도27.1℃
  • 맑음대구28.5℃

'백남기 딸 명예훼손' 전직 기자· 만화가 벌금 700만원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6 10:49:39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
'아버지 위독한데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 비방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고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이며,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