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여성 34명 몰카' 제약회사 2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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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34명 몰카' 제약회사 2세 구속 기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3 11:37:49
34명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조사 결과 유포·유통 혐의 없어

검찰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 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년간 침실과 화장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카메라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가 최소 3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혼자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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