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해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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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해임 요청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27 10:51:29
감찰 내용 언론 제보 및 438만원 상당 골프 접대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 신설 유도 및 응모 사실로 확인
건설업자 청탁받고 경찰 수사 부당 개입 시도도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 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비위 위혹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께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아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한 기수범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못한다. 김 수사관의 합격자 내정사실을 파악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제지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김 수사관은 실제로 청와대에 파견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는 일반 징계 절차와 달리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창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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