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유죄 확정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울산9.2℃
  • 맑음거창3.5℃
  • 맑음흑산도9.6℃
  • 맑음광양시11.3℃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서울10.4℃
  • 맑음서산6.8℃
  • 맑음상주4.0℃
  • 맑음원주5.4℃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군산12.3℃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제천1.2℃
  • 맑음홍천3.3℃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고흥5.7℃
  • 맑음동두천5.5℃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청주9.3℃
  • 구름많음거제8.5℃
  • 맑음인천12.1℃
  • 맑음천안4.6℃
  • 맑음함양군4.2℃
  • 맑음문경3.6℃
  • 맑음정읍9.6℃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목포11.1℃
  • 맑음속초5.0℃
  • 맑음강릉6.3℃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산청5.3℃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영천4.4℃
  • 맑음양평6.8℃
  • 맑음영주2.0℃
  • 맑음남원9.8℃
  • 맑음부여7.5℃
  • 맑음의령군4.7℃
  • 맑음대관령-3.7℃
  • 맑음구미5.3℃
  • 맑음고창군9.1℃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영덕5.8℃
  • 맑음울릉도8.7℃
  • 맑음보은3.3℃
  • 맑음세종8.3℃
  • 맑음남해10.8℃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의성3.1℃
  • 맑음봉화-1.1℃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3.6℃
  • 맑음임실5.8℃
  • 맑음북강릉6.0℃
  • 맑음이천5.2℃
  • 맑음충주4.8℃
  • 맑음파주4.3℃
  • 맑음대구6.8℃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합천5.9℃
  • 맑음태백-0.7℃
  • 맑음금산5.1℃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홍성6.0℃
  • 맑음백령도9.1℃
  • 맑음진도군7.3℃
  • 구름많음창원9.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대전8.3℃
  • 맑음서청주4.9℃
  • 맑음부안9.6℃
  • 맑음강화8.5℃
  • 맑음보성군6.8℃
  • 맑음인제2.5℃
  • 맑음순천5.7℃
  • 맑음수원9.3℃
  • 맑음보령8.4℃
  • 맑음해남7.2℃
  • 맑음동해5.3℃
  • 맑음완도10.1℃
  • 맑음진주5.7℃
  • 맑음밀양9.4℃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4℃
  • 맑음장수3.8℃
  • 맑음영월1.7℃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정선군0.3℃
  • 맑음울진5.7℃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북춘천2.6℃
  • 맑음춘천4.1℃
  • 맑음철원3.4℃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유죄 확정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6-08 11:00:04
대법, 징역 8개월 집유 2년 원심판결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유지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는 김 전 총재. [뉴시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발언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총재는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 형님"이라며 실명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 먹었다. 근데 기술 좋게 해서 우린 잊어버렸다"고 허언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17년 6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연설 무렵 국가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는 면제했다.

한편 건호 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