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

  • 맑음속초13.0℃
  • 맑음수원19.9℃
  • 맑음북창원20.4℃
  • 맑음전주17.7℃
  • 맑음고산15.6℃
  • 맑음인제17.8℃
  • 맑음함양군18.0℃
  • 맑음부여20.2℃
  • 맑음양산시17.0℃
  • 맑음흑산도12.8℃
  • 맑음정선군18.6℃
  • 맑음성산15.6℃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순창군19.9℃
  • 맑음고흥15.8℃
  • 맑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양평21.3℃
  • 맑음서울21.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광주19.7℃
  • 맑음강화17.8℃
  • 맑음여수16.2℃
  • 맑음진주18.5℃
  • 맑음장흥15.9℃
  • 맑음목포15.8℃
  • 맑음진도군14.9℃
  • 맑음금산18.4℃
  • 맑음강릉14.7℃
  • 맑음영월20.3℃
  • 맑음영광군14.8℃
  • 맑음서귀포17.3℃
  • 맑음동두천20.8℃
  • 맑음인천18.1℃
  • 맑음봉화16.6℃
  • 구름많음의성19.0℃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거제14.5℃
  • 맑음의령군19.4℃
  • 맑음경주시13.5℃
  • 맑음울산13.0℃
  • 맑음파주19.0℃
  • 맑음청주22.8℃
  • 맑음제천18.4℃
  • 맑음영천14.1℃
  • 맑음울릉도10.3℃
  • 맑음해남15.9℃
  • 맑음구미19.7℃
  • 맑음북춘천22.3℃
  • 맑음원주21.3℃
  • 맑음거창15.9℃
  • 맑음밀양19.7℃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청송군14.4℃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포항13.7℃
  • 맑음태백14.5℃
  • 맑음군산15.7℃
  • 맑음광양시17.4℃
  • 맑음북부산16.9℃
  • 맑음남원20.6℃
  • 맑음완도15.3℃
  • 맑음문경18.0℃
  • 맑음영덕11.2℃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합천18.0℃
  • 맑음남해16.6℃
  • 맑음창원16.0℃
  • 맑음천안20.6℃
  • 맑음충주21.8℃
  • 맑음북강릉13.0℃
  • 맑음홍천21.1℃
  • 맑음철원22.1℃
  • 맑음통영16.1℃
  • 맑음부산14.9℃
  • 맑음동해13.2℃
  • 맑음순천16.5℃
  • 맑음영주18.5℃
  • 맑음제주17.6℃
  • 맑음서청주21.5℃
  • 맑음세종20.0℃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부안15.7℃
  • 맑음울진13.0℃
  • 맑음대관령13.6℃
  • 맑음고창15.9℃
  • 맑음보성군14.9℃
  • 맑음보령14.6℃
  • 맑음보은19.9℃
  • 맑음정읍17.1℃
  • 맑음산청18.9℃
  • 맑음홍성20.0℃
  • 맑음이천2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4 10:54:18
11일에 이어 사흘만에 재소환
변호인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토요일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신문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가량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도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이튿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