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학비노조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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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학비노조 "손해배상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5 11:09:37
▲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에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 폐암대책위(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지난 1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직업성 폐암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며, 피고들이 해당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다. 교육청 등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폐암 발병으로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의 사용자 책임을 법원이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법원이 명령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앞장서 환기시설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인력 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그동안 폐암 산재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도 언급했다.

그는 "폐암에 걸린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고가의 항암치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피해자들이 많았다"며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충분히 요양하지 못하고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던 노동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려 죽음과 싸워야 하느냐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잊을 수 없다"며 "산재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던 조합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실질적인 예방대책과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취지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즉각 개선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급식 노동자 인력 확충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태호 학비노조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환경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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