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창녕서울의료재단 정산금 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 맑음인천17.9℃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거제18.4℃
  • 맑음광주17.6℃
  • 맑음보령15.1℃
  • 맑음이천12.2℃
  • 맑음정선군10.9℃
  • 맑음성산19.9℃
  • 맑음북강릉15.0℃
  • 구름많음세종15.4℃
  • 맑음함양군11.9℃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김해시18.5℃
  • 맑음양평13.0℃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대전15.9℃
  • 맑음동두천12.8℃
  • 맑음춘천11.5℃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속초14.8℃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구미13.9℃
  • 맑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의성11.1℃
  • 구름많음포항19.7℃
  • 맑음울진14.8℃
  • 맑음홍성13.0℃
  • 맑음고창13.4℃
  • 맑음울릉도18.2℃
  • 맑음영광군14.1℃
  • 맑음서산12.9℃
  • 구름많음영천14.5℃
  • 맑음순창군13.0℃
  • 맑음봉화8.9℃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군산15.1℃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고산19.9℃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주10.7℃
  • 맑음북춘천10.6℃
  • 맑음정읍15.2℃
  • 맑음진도군13.0℃
  • 구름많음천안13.1℃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서울17.1℃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7℃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장수10.5℃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서청주13.0℃
  • 구름많음보성군15.5℃
  • 맑음철원10.1℃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파주11.0℃
  • 맑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많음남해17.7℃
  • 흐림원주13.8℃
  • 구름많음순천12.1℃
  • 구름많음북부산17.1℃
  • 맑음영월11.2℃
  • 맑음장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3.7℃
  • 구름많음영덕15.0℃
  • 맑음수원14.2℃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양산시17.4℃
  • 구름많음광양시18.2℃
  • 구름많음금산13.0℃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강화13.6℃
  • 구름많음전주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부안15.4℃
  • 구름많음추풍령11.3℃
  • 맑음서귀포21.8℃

거창군, 창녕서울의료재단 정산금 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29 17:29:39
창녕서울의료재단, 거창군립요양병원 운영기간 정산금 지급 판결

경남 거창군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이번 소송은 2023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운영기간 정산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거창군은 2024년 11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24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거창군이 청구한 정산금 5494만9568원 중 운영기간 외 비용으로 판단한 432만3594원을 제외한 5062만59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판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