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대웅제약 비방 광고 메디톡스에 과징금 2100만원

  • 흐림순천22.9℃
  • 흐림서청주24.7℃
  • 흐림청주25.5℃
  • 흐림장흥23.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이천26.8℃
  • 흐림산청22.3℃
  • 흐림양평26.8℃
  • 흐림북부산21.9℃
  • 흐림인제23.7℃
  • 구름많음울릉도20.4℃
  • 흐림고창군25.4℃
  • 흐림경주시20.0℃
  • 흐림울진20.9℃
  • 흐림양산시22.5℃
  • 흐림문경23.0℃
  • 흐림고산21.1℃
  • 흐림여수22.3℃
  • 흐림보령26.8℃
  • 흐림성산21.2℃
  • 흐림포항21.0℃
  • 흐림충주26.2℃
  • 흐림부여24.2℃
  • 흐림거제20.9℃
  • 흐림김해시21.7℃
  • 흐림영주23.3℃
  • 흐림동두천27.3℃
  • 흐림흑산도20.3℃
  • 흐림군산25.0℃
  • 흐림의성23.6℃
  • 흐림서울27.9℃
  • 흐림안동23.5℃
  • 흐림정읍26.1℃
  • 흐림홍성25.3℃
  • 흐림광주24.7℃
  • 흐림상주23.7℃
  • 흐림장수21.9℃
  • 흐림영덕20.5℃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남해22.2℃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백령도24.0℃
  • 흐림임실24.2℃
  • 흐림수원27.2℃
  • 흐림보성군23.2℃
  • 흐림춘천26.6℃
  • 흐림강진군23.5℃
  • 흐림밀양22.9℃
  • 흐림북강릉20.2℃
  • 흐림함양군22.4℃
  • 흐림창원22.4℃
  • 흐림목포24.0℃
  • 흐림영광군24.5℃
  • 흐림광양시22.6℃
  • 흐림영월27.0℃
  • 흐림원주28.3℃
  • 흐림해남23.3℃
  • 흐림북창원22.7℃
  • 흐림의령군22.7℃
  • 흐림진주22.7℃
  • 흐림고창25.1℃
  • 비울산18.8℃
  • 흐림통영21.2℃
  • 흐림영천20.8℃
  • 흐림천안24.9℃
  • 흐림금산24.0℃
  • 흐림보은22.6℃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부산21.0℃
  • 흐림합천23.0℃
  • 흐림북춘천26.6℃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홍천27.4℃
  • 비서귀포21.5℃
  • 흐림완도22.6℃
  • 흐림구미25.2℃
  • 흐림추풍령22.1℃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제천24.9℃
  • 흐림거창22.1℃
  • 흐림남원23.5℃
  • 흐림봉화21.3℃
  • 흐림대구21.6℃
  • 흐림세종24.1℃
  • 흐림태백19.1℃
  • 흐림인천28.2℃
  • 구름많음속초20.7℃
  • 구름많음철원27.6℃
  • 흐림고흥22.6℃
  • 흐림대관령16.4℃
  • 비제주20.8℃
  • 흐림강릉21.5℃
  • 흐림순창군24.0℃

공정위, 대웅제약 비방 광고 메디톡스에 과징금 2100만원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6-03 13:37:06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소비자 기만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의 염기서열 공개에 관해 기만적으로 광고하면서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 대웅제약을 비방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를 비방한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캡처]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관련해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2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퇴사자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서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메디톡스가 광고에서 '말(馬)이 필요 없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나보타의 균주를 마굿간에서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을 겨냥하기 위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7종이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