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효신,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법적 조치 예정" [입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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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법적 조치 예정" [입장전문]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6-28 11:41:29
고소인 A 씨, 소속사 계약 빌미로 4억 원 이상 편취당했다고 주장
박효신 소속사 "전속계약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다"

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했다.


▲ 가수 박효신이 지난 27일 4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28일 오전 사업가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효신을 고소한 입장을 밝혔다.


A 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소 내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박효신은 당시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인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빌미로 자신이 탈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이용할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A 씨에게 제공받았다. 아울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비롯해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을 받는 등 총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이날 박효신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종료 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해왔다.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6회에 걸쳐 단독콘서트를 연다.


다음은 고소인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박효신 사기혐의 고소의 건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일 변호사 황선웅


다음은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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