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낚시어선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 맑음양산시30.4℃
  • 맑음진주28.6℃
  • 맑음부여26.6℃
  • 맑음양평28.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정읍27.5℃
  • 맑음충주26.6℃
  • 맑음서청주25.4℃
  • 맑음광주28.6℃
  • 맑음세종26.6℃
  • 맑음홍천26.6℃
  • 맑음속초27.5℃
  • 맑음청주30.1℃
  • 맑음김해시30.5℃
  • 맑음영천28.6℃
  • 맑음창원28.8℃
  • 맑음동해27.9℃
  • 맑음강릉28.4℃
  • 맑음전주28.4℃
  • 맑음거제27.6℃
  • 맑음북부산29.0℃
  • 맑음상주28.1℃
  • 맑음여수28.9℃
  • 맑음대전28.4℃
  • 맑음서울28.8℃
  • 맑음북창원30.5℃
  • 맑음남해27.5℃
  • 맑음수원26.5℃
  • 맑음광양시30.1℃
  • 맑음보성군28.7℃
  • 맑음영주26.4℃
  • 맑음순천28.0℃
  • 맑음고창26.1℃
  • 맑음춘천27.0℃
  • 맑음포항28.6℃
  • 맑음강진군27.9℃
  • 맑음의령군28.4℃
  • 맑음군산27.1℃
  • 맑음울산28.5℃
  • 맑음진도군25.9℃
  • 맑음성산27.7℃
  • 맑음북강릉26.6℃
  • 맑음보은25.2℃
  • 맑음서산25.7℃
  • 맑음목포27.4℃
  • 맑음남원28.0℃
  • 맑음추풍령25.5℃
  • 맑음부안26.9℃
  • 맑음영월25.7℃
  • 맑음백령도25.4℃
  • 맑음울진27.9℃
  • 맑음영광군26.8℃
  • 맑음강화24.7℃
  • 맑음고흥28.1℃
  • 맑음금산26.6℃
  • 맑음산청28.6℃
  • 맑음장수24.0℃
  • 맑음통영27.1℃
  • 맑음고산27.1℃
  • 맑음완도27.4℃
  • 맑음이천28.0℃
  • 맑음서귀포28.4℃
  • 맑음구미28.9℃
  • 맑음영덕25.4℃
  • 맑음철원26.2℃
  • 맑음파주24.8℃
  • 맑음장흥27.8℃
  • 맑음부산29.8℃
  • 맑음해남27.0℃
  • 맑음제주28.6℃
  • 맑음천안25.1℃
  • 맑음안동29.2℃
  • 맑음정선군25.6℃
  • 맑음북춘천26.8℃
  • 맑음홍성26.0℃
  • 맑음인천28.5℃
  • 맑음인제25.5℃
  • 맑음원주28.2℃
  • 맑음임실26.3℃
  • 맑음대관령21.4℃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6.3℃
  • 맑음의성26.5℃
  • 맑음순창군27.0℃
  • 맑음봉화25.0℃
  • 맑음경주시28.6℃
  • 맑음태백23.4℃
  • 맑음함양군27.3℃
  • 맑음대구30.7℃
  • 맑음동두천26.5℃
  • 맑음밀양29.9℃
  • 맑음울릉도27.7℃
  • 맑음합천28.7℃
  • 맑음흑산도26.6℃
  • 맑음거창26.9℃
  • 맑음제천24.4℃
  • 맑음보령26.9℃

'낚시어선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5 11:04:00
뒤늦게 항로변경 지시했으나 충돌 피하지 못한 혐의

경남 통영 남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가스운반선) 당직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11일 오전 4시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 무적호(승선인원 14명)호와 충돌한 파나마국적 3381t급 LNG운반선 K호가 해경에 의해 예인돼 이날 오후 5시께 통영시 한산면 비진항에 입항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8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운항하다가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무적호에 탄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밖에 화물선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