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한방병원협회 "교통사고 환자들, 보험사의 나이롱환자 취급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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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 "교통사고 환자들, 보험사의 나이롱환자 취급에 고통"

박지은
기사승인 : 2024-07-25 11:09:05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한방 진료자들의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이 씌워지곤 한다는 것이다.

 

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넘었고 이 가운데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이다.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방병원협회의 설명이다.

 

▲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제공]

 

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협회는 대략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도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했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대비 759억원 증가(15.9%↑)하는 등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방병원협회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손해율 악화 요인에도 흑자를 이어간 것이어서 보험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방진료비의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협회는 "결국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됐다.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지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첩약·약침에 대한 자료제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에 한의 의료기관들은 의과 기관들과는 다르게 과중한 자료제출 의무를 수행 중이다. 첩약 처방일수, 약침 시행 횟수 등 경상환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심사기준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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