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영세상인 반발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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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영세상인 반발조짐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31 11:44:48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1318명 해당
"강력 행정제재…예고기간 체납액 납부해야"
"경기침체에 최후 통첩…어떻게 살아가라고"

경남 창원시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 점심 시간을 앞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식당 모습 [UPI뉴스 DB]

 

지방세 징수법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해당 체납자의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인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사업자 1318명이다.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창원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11월 30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주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체납세액을 납부,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을 겪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영세상인들의 경우 반발이 거세다. 

 

마산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40대 A 씨는 "경기 침체로 수입이 적어 세금도 못 내는 상황인데 허가를 취소시키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B 씨는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울상인 영세상인들에게는 최후 통첩으로 들리고, 제한 대상 업종을 특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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